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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간 세대분리, 조합원 자격 나뉠까? 실제 사례 해석

by 가자25 2025. 5. 5.

 

재개발 사업에서 가족 간의 토지 소유 관계가 얽히면, 조합원 자격이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나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한 경우, 세대를 분리하면 각각의 조합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동 상속받은 형제가 따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을까?

조부로부터 같은 재개발 지역 내의 토지를 증여받은 형제인 갑과 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합이 설립된 이후 각자의 이름으로 세대를 분리한 뒤, 독립적인 조합원 자격을 주장하며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이들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하여 단 한 사람만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밝혔고, 결국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에서는 조합원 자격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 구역에서 토지나 주택을 가진 사람을 조합원으로 보되, 세대 단위로 제한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조합 설립 후에 기존 소유자 한 명에게서 토지 등을 넘겨받은 경우라면, 여러 명이 나눠 소유하더라도 한 명만 조합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다수의 조합원 지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편법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세대 분리의 기준은 무엇일까?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분리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혼으로 인한 세대 분리이고, 다른 하나는 19세가 넘은 자녀가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며 독립하는 경우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이후 세대를 나누더라도 각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세대를 나눴을 때도 예외에 포함될까?

형제 간의 세대 분리는 위에 설명한 두 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예외로 들고 있지만, 이는 ‘부모가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형제끼리 세대를 나누었다 해도, 조합 설립 이후라면 단일 조합원으로 본다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갑과 을은 각자 조합원 자격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법의 본질은 투기 억제와 형평성 확보

이 법의 핵심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통해 다수의 조합원 지위를 얻으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 설립 이후의 세대 분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원 자격은 하나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황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
형제 간 세대 분리 ❌ 하나의 조합원
이혼으로 인한 분리 ✅ 각각 조합원 인정
성인 자녀의 분가 ✅ 조건 충족 시 인정 가능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갑과 을 형제가 세대를 나누었더라도, 법이 명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은 하나로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형제라는 관계만으로는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 조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독립적인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혼동하지 않으려면?

가족끼리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을 고려하고 있다면, 조합 설립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 분리만으로는 조합원 자격이 나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자격은 막대한 금전적 이익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관계나 세대 분리를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기대하기보다는,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철저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주의하게 처리했다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형제 간 상속 후 세대 분리는 유의할 점이 많습니다

형제가 함께 상속받은 토지를 기준으로 세대를 나누었을 때, 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선 조합 설립 이전이거나,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은 이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모르고 진행했다간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론: 가족 간 토지 나눔과 조합원 자격은 별개의 문제

갑과 을처럼 형제가 토지를 증여받고 세대를 분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조합 설립 이후였다면 독립적인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은 이런 분리 행위를 투기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걸 막기 위해 예외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토지 거래는 신중히 진행하고, 반드시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조합원 자격 FAQ

Q. 세대만 나누면 조합원 자격도 각각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 설립 이후 세대를 나눈 경우엔 법이 정한 예외를 충족해야만 별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형제가 세대를 나눠도 분양권이 각각 생기나요?

A. 형제 간 세대 분리는 법이 인정하는 예외가 아니므로, 조합원 자격은 하나로 제한됩니다.

Q. 조합 설립 전이라면 세대 분리도 인정되나요?

A. 조합 설립 전에 토지 이전과 세대 분리가 완료됐다면 사정에 따라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