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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개정, 통합심의는 의무일까?

by 가자25 2025. 5. 1.

 

최근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복잡하게 따로 받던 심의를 이제는 하나로 묶어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통합심의’를 모든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시정비계획 인가 절차에 생긴 변화

예전에는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축이나 교통, 환경 관련 심의를 각각 받아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업 지연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부터 하나의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 개정된 법은 민간 정비사업까지도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심의가 2개 이상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이를 통합하여 검토하게 했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 공급을 빠르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조항의 주요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만들어진 제50조의2는, 심의가 2개 이상 필요한 경우 이를 묶어 하나의 통합심의로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공공 정비사업에만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까지도 포함됩니다.

특히 이 제도는 과거처럼 선택이 아닌, 조건이 충족되면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의 부담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통합심의가 필수일까?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법령상 통합심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도, 사업시행자가 이를 꼭 신청해야만 하는지 여부는 문구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 조항에서는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청 의무 자체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합심의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위법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법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별 통합심의 적용 현실은?

현장에서 보면 지역마다 통합심의 제도 도입 속도는 크게 다릅니다. 서울과 같은 일부 광역시는 통합심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지침을 마련했지만, 지방의 경우 아직 인프라가 부족하여 실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합심의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즉시 모든 현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에 따라서는 기존 방식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업 진행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현장의 균형이 중요

법 개정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여건이 존재하고, 모든 상황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통합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 인가가 무효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의 해석도 향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법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대상 범위 공공정비사업 중심 민간 포함 모든 정비사업
심의방식 개별심의 가능 두 가지 이상이면 통합 필수
신청 주체 사업시행자 재량 신청 재량, 검토는 의무화
기대 효과 행정 간소화 일부 주택공급 가속화, 부담 완화

결론

2024년에 시행된 도시정비법 개정은 통합심의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정비사업 절차를 단순화하고 주택공급을 앞당기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건축, 경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심의를 하나로 묶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인가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무조건 적용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특히 시행자 입장에서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는 만큼, 현장의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처럼 제도가 정착된 지역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곳에서는 오히려 개별심의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적용은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향후 법원의 해석 역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통합심의 FAQ

 

Q. 도시정비사업에서의 통합심의란 무엇인가요?

A.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필요한 다양한 심의 과정을 하나의 절차로 묶어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Q. 사업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A.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명시는 없으며,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모든 지역에서 통합심의를 바로 시행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준비가 되었지만, 많은 지역은 아직 인력이나 제도가 미비해 즉시 시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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